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질문ㆍ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질문ㆍ조사)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국내구성기업
2.제1호의 국내구성기업과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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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제82조 ·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제83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제84조 ·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제85조 ·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86조 · 질문ㆍ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87조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88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제89조 ·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제90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제91조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