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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의4조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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