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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4조 · 기업의 소재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기업의 소재지)

이 장을 적용할 때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이하 이 장에서 "소재지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31>
1.기업의 소득 등이 해당 기업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가
가.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국가에 납세의무(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기업인 경우: 해당 국가
나.가목 외의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
2.투과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거나 제7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성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
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은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한 소재지국의 결정 등 기업의 소재지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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