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실 여부 또는 합리적 판단 여부의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산세 적용의 특례국세기본법납세의무자정상가격거래가격과산출방법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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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3.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실 여부 또는 합리적 판단 여부의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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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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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3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4조의2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고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고 한다)은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인이 직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과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을 모두 포함하므로, 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호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기본적으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제34조의2에서 정한 최소금액인 1억 원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각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있더라도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에서 정한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정외국법인이 될 수 없고, 각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최소금액 1억 원을 각각 공제해야 한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 [2] 과세관청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甲 외국법인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인 乙에게 甲 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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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 같은 법 시행령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말하되, 해당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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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실 여부 또는 합리적 판단 여부의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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