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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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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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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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제1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제3항).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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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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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17조 · 가산세 적용의 특례제18조 ·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제19조 ·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제20조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21조 ·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3조 · 제3자 개입 차입 거래제24조 ·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5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6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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