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과세당국세관장관세요구부과ㆍ징수정상가격과과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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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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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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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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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