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조문 원문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5.12.23>
1.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2.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조세 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