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실효세율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
②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1.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0893" alt="img136130893" >
┌─────────────────────────────────────────┐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A - B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
└─────────────────────────────────────────┘
</img>
③제2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④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23.12.31>
⑤제2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66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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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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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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