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실효세율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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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0893" alt="img136130893" >', '┌─────────────────────────────────────────┐',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A - B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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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위임 조문 · §113의3, §116, §116의2, §117, §119, §121 외 3건 · 위임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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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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