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자료과태료혼성금융상품거래내국법인이아니하거나과세당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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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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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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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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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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