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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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