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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