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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5.10.1>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909585" alt="img156909585" >', '┌───────────────────────────────────────────┐', '│ │', '│ 소득금액비율 = A │', '│ ───── │', '│ B-C-D │', '│ │', '│A: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 '│B: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 '│C: 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 '│소득금액 │', '│D: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 '│발생하는 소득금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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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 고시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의 해석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
고시
↳ 고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 고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훈령
↳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훈령
↳ 훈령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해당 │',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거치지 않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사전승인"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2. 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하되,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는"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신청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28조제6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승인 통지서를 첨부하여"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②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지역의 범위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업체에 대한 세원관리
"출기업 설립현황자료 및 해당 납세자의 법인세(소득세) 관련 신고 내용을 활용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세율국가 또는 지역 진출기업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cites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9조 고액 기존개인계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액 기존개인계좌에서 제외한다.1.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2. 계좌잔액이 미화 5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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