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5.10.1>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909585" alt="img156909585" >', '┌───────────────────────────────────────────┐', '│ │', '│ 소득금액비율 = A │', '│ ───── │', '│ B-C-D │', '│ │', '│A: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 '│B: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 '│C: 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 '│소득금액 │', '│D: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 '│발생하는 소득금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