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5.10.1>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909585" alt="img156909585" >', '┌───────────────────────────────────────────┐', '│ │', '│ 소득금액비율 = A │', '│ ───── │', '│ B-C-D │', '│ │', '│A: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 '│B: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 '│C: 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 '│소득금액 │', '│D: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 '│발생하는 소득금액 │', '└───────────────────────────────────────────┘', '</img>']]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