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5.10.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909585" alt="img156909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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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금액비율 = A │
│ ───── │
│ B-C-D │
│ │
│A: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
│B: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
│C: 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
│소득금액 │
│D: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
│발생하는 소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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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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