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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54조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7.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 고시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의 해석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
고시
↳ 고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 고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훈령
↳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훈령
↳ 훈령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3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위임
소득세법
§3 1항 과세소득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위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8 3항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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