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소득세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해외금융계좌정보해외금융계좌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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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3.금융회사등
4.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7.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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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국제조세조정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제출 의무의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개인이고, 이중거주자 조세조약 기준은 소득세 외 의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제54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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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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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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