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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 적용대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적용대상)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4.12.31>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1.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
2.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3.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4.연금펀드(Pension Fund)
5.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
6.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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