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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ㆍ제61조ㆍ제6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청구기간
2.「국세기본법」 제65조ㆍ제80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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