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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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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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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