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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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