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1.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②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1.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조세조정법 제5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시 강남구 -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38조 등 관련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과세관청은 그 부과처분을 취소·감액경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