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납세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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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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