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law_id:000603
article_no:12
위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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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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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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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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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된 금액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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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으로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3.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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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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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하 "익금산입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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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이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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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2.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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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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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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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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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정상가격의 개념 등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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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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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영 제12조제4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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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국제거래명세서 등
"이 경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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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 4.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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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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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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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4조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
")3.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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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련한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경우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지방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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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3조 이행간주 금융거래회사등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정하고 있을 것9. 제1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퇴직펀드인 특수관계단체를 제외하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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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1조 제외계좌
"⑨ 제12조제3호에 따른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중 금융계좌에서 제외되는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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