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질문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질문ㆍ확인세무공무원확인질문금융거래회사등금융정보등필요하다고금융거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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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세무공무원은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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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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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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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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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