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5조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5.12.23>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경정한다. <개정 2025.12.23>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다시 경정한다. <개정 2025.12.23>
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수시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등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⑥제5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4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⑦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23>
⑨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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