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상호합의절차상호합국세청장재정경제부장관이나재정경제부장관지방자치단체신청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여 문서로 합의에 도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합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인이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2.상호합의절차와 불복쟁송(不服爭訟)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상호합의 결과와 관련된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경우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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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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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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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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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