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조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조세 징수의 위탁체약상대국조세징수국세청장징수하도록세무서장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조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하도록 위탁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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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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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조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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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