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적용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면제전환기사업연도대통령령국가추가세액요건신고구성기업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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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하여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②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그룹 또는 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31>
1.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말한다)
2.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③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4.12.31, 2025.12.23>
④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1, 2025.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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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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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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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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