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적용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하여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②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그룹 또는 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31>
1.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말한다)
2.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③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4.12.31, 2025.12.23>
④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1, 2025.1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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