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②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③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④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25.1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조세조정법 제7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국제조세조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