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265" alt="img88910265"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배당간주금액alt=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img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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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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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265" alt="img88910265"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 '│주식 보유비율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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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965" alt="img88910965" >', '┌──────────────────────────────────────────┐', '│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특정외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주식 보유비율 ───────────────│',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 │', '└──────────────────────────────────────────┘', '</img>']]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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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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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265" alt="img8891026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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