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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265" alt="img88910265"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 '│주식 보유비율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965" alt="img88910965" >', '┌──────────────────────────────────────────┐', '│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특정외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주식 보유비율 ───────────────│',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 │', '└──────────────────────────────────────────┘', '</img>']]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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