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265" alt="img88910265"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
│주식 보유비율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965" alt="img88910965" >
┌──────────────────────────────────────────┐
│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특정외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주식 보유비율 ───────────────│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조세조정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 함께 인용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 함께 인용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제조세조정법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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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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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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