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법인세법금액이손금규정귀속사업연도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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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②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법인세법」 제28조
3.「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제6조 및 제7조
2.제2항제2호 및 제3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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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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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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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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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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