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②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법인세법」 제28조
3.「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제6조 및 제7조
2.제2항제2호 및 제3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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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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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제22조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3조 · 제3자 개입 차입 거래제24조 ·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5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26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28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제29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제30조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제31조 ·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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