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추가세액배분액등국내구성기업대통령령납부할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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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②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국내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등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④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⑤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12.31, 2025.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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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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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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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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