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업연도에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최초적용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7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1.우리나라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본다.
2.다른 국가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1로 본다.
②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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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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