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45" alt="img123285045" >
┌──────────────────────────────────────────┐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
│ C │
│ │
│A: 제7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B: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조세조정법 제7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국제조세조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