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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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45" alt="img123285045" >', '┌──────────────────────────────────────────┐',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 '│ C │', '│ │', '│A: 제7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B: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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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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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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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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