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43" alt="img123285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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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 (A × B) + C - D │
│추가세액 │
│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img>
②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④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⑤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1.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
2.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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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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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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