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제67조제2항(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②제1항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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