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審理)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②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및 실제소유자 정보의 요구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요구받은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금융정보
2.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3.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4.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금융정보
5.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필요한 금융정보
④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요구받은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 조회에 해당하는 정보인 경우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⑥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금융거래등(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그 밖에 금융거래등 정보ㆍ자료의 제공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2.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⑦금융거래회사등은 국가 간 금융정보등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금융거래등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⑧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확인하려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등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⑨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거래등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7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⑩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교환ㆍ제공, 제8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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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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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 같은 법 시행령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말하되, 해당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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