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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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②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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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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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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