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의 연장"이라 한다) 또는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압류ㆍ매각의 유예"라 한다)의 적용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고지(告知)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와 분할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납부고지의 유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연장 또는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은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항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해서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고지유예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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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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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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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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