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22조를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만 갖추어도 제22조를 적용한다.
1.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에 대한 사전계약(차입과 관련된 증거에 따라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2.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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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제19조 ·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제20조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제21조 ·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제22조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23조 · 제3자 개입 차입 거래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5조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6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27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28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