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조문 요약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에 대한 사전계약(차입과 관련된 증거에 따라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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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22조를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만 갖추어도 제22조를 적용한다.
1.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에 대한 사전계약(차입과 관련된 증거에 따라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2.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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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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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에 대한 사전계약(차입과 관련된 증거에 따라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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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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