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삭제 <2024.4.16>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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