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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11의3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의3조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사례에 관한 사항
4.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국내외 정보 동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장애인 인권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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