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0의4조 (개별학생교육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되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매년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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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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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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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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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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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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