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온라인학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립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온라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립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온라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ㆍ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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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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