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7의6조 (구성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법무사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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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법무사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법무사법인(유한)이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법무사법인(유한)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법무사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구성원이 아닌 자
2.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사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법무사법인(유한)에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무사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무사법 제47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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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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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제4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법무사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법무사법 제4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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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