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조의3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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