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1의3조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법무사협회의 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업무정지명령법무사지방법원장해제징계위원회징계직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법원장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법무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위임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대한법무사협회의 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2. 조문 관계도

법무사법 제5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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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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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제5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법무사협회의 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법 제5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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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