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74조 (미수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미수범) 제71조제1호ㆍ제2호,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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