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리한 자
2.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리한 자
3.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입한 자
4.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한 자
6.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
7.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한 자
8.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9.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0.제35조제7호를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1.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2호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2.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4호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3.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7호의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4.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거짓으로 받은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15.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16.삭제<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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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2016. 1. 1.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2016년 전 제조·수입돼 형식승인 대상이 아니었던 요소수미터는 양도·대여 금지 계량기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7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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