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리한 자.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리한 자.
벌칙계량기양도ㆍ대여하거나받지형식승인거짓검정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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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리한 자
2.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리한 자
3.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입한 자
4.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한 자
6.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
7.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한 자
8.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9.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0.제35조제7호를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1.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2호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2.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4호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3.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7호의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4.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거짓으로 받은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15.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16.삭제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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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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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리한 자.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리한 자.

계량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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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