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5조제3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 및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3호에 따라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벌칙계량기형식승인과다르게양도ㆍ대여하거나양도ㆍ대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1.제35조제3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2.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 및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3호에 따라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3.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4.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5.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중지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제거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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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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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5조제3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 및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3호에 따라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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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