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제16조에 따라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형식승인기관의 임직원
2.제26조에 따라 검정 및 재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3.삭제<2024.1.9>
4.제5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
5.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계량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5조 · 한국계량측정협회제66조 · 청문제67조 · 수수료제68조 · 권한의 위임제69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7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벌칙제72조 · 벌칙제73조 · 벌칙제74조 · 미수범제75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