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에 따라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형식승인기관의 임직원. 제26조에 따라 검정 및 재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임직원산업통상부장관형식승인기관시ㆍ도지사로형식승인검정기관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제16조에 따라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형식승인기관의 임직원
2.제26조에 따라 검정 및 재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3.삭제 <2024.1.9>
4.제5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
5.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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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에 따라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형식승인기관의 임직원. 제26조에 따라 검정 및 재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계량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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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