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