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계량기양도ㆍ대여하거나하지광고받지비법정단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3.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4.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1호 본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5.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6.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2024.1.9>
1.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2.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7.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한 자
9.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1.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2.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3.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4.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5.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6.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17.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8.삭제 <2024.1.9>
19.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22.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9개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검정기관의 지정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