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청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0.1>
1.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2.삭제 <2022.10.18>
3.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4.삭제 <2024.1.9>
5.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의 거부
②시ㆍ도지사는 제13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④삭제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