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3-03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9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6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9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2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법정단위
  5. 제5조 · 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6. 제6조 ·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7. 제7조 ·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8. 제8조 · 계량기의 자체수리
  9. 제9조 · 수입업의 신고
  10. 제10조 ·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11. 제11조 ·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12. 제12조 · 폐업 등의 신고
  13. 제13조 · 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14. 제14조 · 형식승인
  15. 제15조 · 형식승인의 면제
  16. 제16조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17. 제17조 ·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18. 제18조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19. 제19조 · 형식승인의 취소
  20. 제20조 ·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21. 제21조 · 형식승인의 변경 등
  22. 제22조 · 제품결함의 시정
  23. 제23조 · 검정
  24. 제24조 · 재검정
  25. 제25조 ·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26. 제26조 · 검정기관의 지정 등
  27. 제27조 ·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28. 제28조 ·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29. 제29조 · 검정증인의 표시 등
  30. 제30조 · 정기검사
  31. 제31조 · 수시검사
  32. 제32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33. 제33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34. 제34조 · 검사증인의 표시 등
  35. 제35조 · 양도 등의 제한
  36. 제36조 · 사용의 제한
  37. 제37조 · 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38. 제38조 ·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39. 제39조 · 측정기기의 교정
  40. 제40조 · 측정기기의 자율교정
  41. 제41조 · 정량표시상품
  42. 제42조 ·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 보고
  50. 제50조 · 조사 등
  51. 제51조 · 위반사실의 공표
  52. 제52조 · 부정계량기의 처리
  53. 제53조 · 사법경찰권
  54. 제54조 · 소비자감시원
  55. 제55조 · 과징금
  56. 제56조 · 신고포상금
  57. 제57조 ·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58. 제58조 · 시범사업의 실시
  59. 제59조 · 실태조사
  60. 제60조 ·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61. 제61조 ·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62. 제62조 · 계량정보의 요청 등
  63. 제63조 · 지위승계
  64. 제64조 ·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65. 제65조 · 한국계량측정협회
  66. 제66조 · 청문
  67. 제67조 · 수수료
  68. 제68조 · 권한의 위임
  69. 제69조 · 업무의 위탁
  70. 제7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1. 제71조 · 벌칙
  72. 제72조 · 벌칙
  73. 제73조 · 벌칙
  74. 제74조 · 미수범
  75. 제75조 · 양벌규정
  76. 제7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