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 (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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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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