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계량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2.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
3.제35조에 따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
4.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
제3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계량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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