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6조 (사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계량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2.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
3.제35조에 따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
4.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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